‘명태균 게이트’ 金 무죄
尹 1심선 유죄로 엇갈려
16일 대법 선고 연기하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은 유죄를 선고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추가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14일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6일 선고 예정인 김 여사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 여사의 판결은 미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3대 의혹은 ▲통일교 8000만원대 금품수수(알선수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팀은 이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낼테니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고 추가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다.
이 혐의는 김 여사의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 나왔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형량을 올렸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큼은 무죄를 유지했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공짜로 제공한 여론조사는 유료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이었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김 여사와 동일한데 유무죄를 달리 본 것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받아 재산상 이익 약 2729만원을 얻었고, 그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해 실제로 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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