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징역 2년 집유 3년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검사)이 그림 구매과정에서 김 여사를 일관되게 언급했고,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하고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림이 위작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림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 원으로 인정했다.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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