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대수술… 기초연금 수급 대상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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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대수술… 기초연금 수급 대상 달라질 듯

"국민소득 반영 못해" 지적
복지부, 6년만에 전면 개편

정부가 하반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예고하면서, 6년 만에 이뤄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에 기초연금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 폭에 따라 수급 대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현재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0%로 반영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재정 절감을 위해 이보다 낮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이번 개편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 몇 년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기준 중위소득 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964원인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은 700만525원으로 약 160만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모델을 검토 중이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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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6년 만의 변화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 폭에 영향을 받아 수급 대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후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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