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일부 노동조합이 최근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 결정’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권고문 배포 배경과 관련해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돼야 할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건 주주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고문에서 경총은 기업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판결에서 “기업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액수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근거해 영업이익 배분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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