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는 범위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변호인들이 방문해서 기록을 열람하는 중이었다”며 “그런 과정이 검찰하고 협의 및 조율되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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