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선행매매
회계사·현직기자 등 2명 구속
금감원 “주가조작 수사 성역 없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한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별개의 두 사건에서 악용된 특징주 기사는 총 2100여건, 부당이득은 93억1000만원에 달했다.
18일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인 공인회계사와 단독으로 선행매매한 현직 경제매체 기자 등 2명은 지난 9일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공인회계사인 총책이 전·현직 기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건과 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선행매매한 사건 등 2건이다.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총책은 2020년 10월 당시 현직 기자 3명과 조직을 결성한 뒤 현금 등을 제공하며 다수 언론사 기자를 추가로 포섭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정해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특정 시점에 기사를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본인 또는 차명계좌로 기사 보도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과 포털 등을 통해 확산돼 주가가 오르면 고가의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했다.
총책과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6명은 2020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여러 언론사를 통해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배포하고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단독 사건에서는 현직 경제매체 기자가 자신에게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기자는 2022년 10월19일부터 2024년 7월30일까지 중소형주 관련 특징주 기사 300여건을 직접 작성·송출하고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자는 주식 매수를 마친 뒤 평균 1분 만에 특징주 기사를 송출하고, 기사 보도 평균 3분 뒤부터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했다. 선행매매 한 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200만원이었으며 한 차례 거래로 얻은 최대 이익은 3823만원에 달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S경제 출신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로써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등 15명이 연루된 4개 기자 선행매매 사건 가운데 3개 사건은 송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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