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명절선물을 지급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 중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 83개소)등 총 98개소가 대상이었다.
감독 결과 총 2억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나왔다.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 등이다. 둘 다 위반한 사업장 1곳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을 차별한 33개 업체가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명 관련 총 71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성별에 따라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73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마트는 캐셔 등을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으나 같은 업무를 맡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1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겐 부여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