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5만명 동의, 전면 재논의 촉구
공제 250만원·건보료 폭탄 우려
형평성 논란 속 국회 위원회 회부 전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8일 만인 이날 100%인 5만 1492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공식 회부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들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반면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며 투자자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식은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손실 이월공제가 고려되었으나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결손금 이월공제가 전면 배제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기본 공제 금액 역시 주식시장과 달리 250만원에 불과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원인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긴 약세장을 겪고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많은 투자자가 이미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과세 체계는 손실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 차익조차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이를 두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마저 훼손하는 것이며 오히려 손실 상태의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잡힐 경우 22%의 높은 세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연쇄적으로 급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산업적 측면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청년 세대에게 가상자산 투자는 사실상 마지막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겨져 왔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세수 확보에만 매몰된 과세가 강행될 경우 시장의 유동성이 급감하고 국내 투자 자본과 핵심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 미래 금융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성 프로젝트나 부실 상장 등으로 인한 위험도가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규제나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원인들 사이에서 국가가 투자자를 위한 보호망은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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