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동…승계구도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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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동…승계구도 지각변동 예고

당국, 지배구조 개편안 곧 발표
李대통령 질타 이후 7개월만
이사회 구성·보수체계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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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관행을 손보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이번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8대 금융지주 회장을 소집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발표 일정과 방식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 멋대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조만간 발표할 개편안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먹는 모양"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보다 높은 허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3연임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결의는 연임에 적용해 2연임의 벽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선 이미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와 임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세이온페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연규욱 기자 /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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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 주 내에 금융지주 CEO의 연임 관행을 손보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편안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권 행사 문제를 지적한 이후 마련된 것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 대신 3연임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클로백 제도와 세이온페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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