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파나케이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058530)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파나케이아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게도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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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
파나케이아는 코스닥 상장사였으나 지난해 6월 상장 폐지됐다. 파나케이아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 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 가능성이 없어진 BW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 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면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내리며 검찰에 통보했다. 전 담당 임원도 함께 검찰에 통보했다. 또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겐 과징금 총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예지회계법인엔 과징금 1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