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대응”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실제 배율 조정까지는 시간 걸릴듯 한도 설정-예탁금 추가 상향 등 검토 거래소, ETF 신규상장 사실상 제한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투자 제한 등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레버리지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를 열어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내놓은 ‘가변 레버리지 비율’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레버리지 배율을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거래 의무화,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거래 제한·정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00만 원인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과 실제 배율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예탁금 상향 등 현재 시행한 조치의 효과를 보고 추가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예탁금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약 3조 원으로 전날(약 12조4000억 원)의 24% 수준으로 줄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규 매수분의 레버리지 배율만 1.5배로 낮추고 기존 방식은 서서히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둘러싼 혼란으로 관련 대응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자산운용사들에 이달부터 일반 ETF 신규 상장 심사를 사실상 정상적...
금융위,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레버리지 배율 탄력 조정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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