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에 발맞춰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에서 묶어(pooling)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증권 제도화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유통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와 관련해 "거래 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체 논의와 추가로 업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토큰증권 제도화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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