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모든 상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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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 후속…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연 2회 이행현황 공시 의무화…신탁업자 처분 금지·교환사채 규정 삭제
"자기주식, 단기 주가관리 아닌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 등록 2026-03-30 오후 12:00:05

    수정 2026-03-30 오후 12:00: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지난달 6일 공포·시행)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 대상을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넓히는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과 그 이행 내용이 연 2회 투자자와 일반주주에게 공시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 의무가 적용된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엔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처분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실제 자기주식 처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신탁업자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신탁업자의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규율행위를 추가한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도 일괄 삭제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장내 매도는 제한하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해 규제 체계 간 정합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자기주식이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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