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비트, 빗썸, 은행연합회, 케이뱅크, 신한은행 등이 참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및 거래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으며,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2분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하반기에는 상장사,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해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 대상 법인 기준 ▲가상자산 거래 절차 및 방법 ▲공시 및 보고 등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 실무 TF 등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은 4월 중, 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은 3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당부한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내부통제장치 구축 지원 등 3가지다. 은행과 거래소에게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와 DAXA에게는 가상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보안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법인에게는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시장 전문가와 은행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은행은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면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고, DAXA는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기존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이외에도 감담회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 거래소, 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가상자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관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가상자산 ETF, 스테이블코인 등 최신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나온다면 그 격차는 머지 않아 좁혀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간담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단순히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마련되고 시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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