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000억으로 장기예체채권 소각…“유흥업 빚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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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 원 투입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으로 113만4000명의 채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및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조1000억 원이 의결, 확정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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