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반영해 4000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금융위 소관 2차 추경 예산 사업 총 3개에 대해 1조1000억원이 의결, 확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자체를 정리해주는 방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올해 6월 중 사업영위자까지로 확대하고,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법률지원이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3억5000만원 증액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