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상각비를 축소하고 사채 관련 선급비용을 과대 계상해 100억 원대 자기자본을 뻥튀기한 비상장법인 국보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국보에 대해 54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게도 총 108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선급비용을 부당하게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자기자본을 약 174억 원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국보는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소액 공모 공시서류에 버젓이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보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 원 부과,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선행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 의결은 해당 건에 대한 최종 과징금 액수를 확정한 것이다.
한편, 국보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 역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당국은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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