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개정
망 분리 규제 예외 허용키로
앞으로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된다. 클라우드 기반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 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업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부서간 협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지사와의 협업도 원활해져 업무속도와 의사결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가 금융사들의 SaaS 활용 시범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 수작업 감소 및 업무 자동화 확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유지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망 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정보보호 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 등의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해야 하고,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반기마다 정보보호통제 이행여부도 평가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려를 감안해 고객의 고유식별 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차리하는 경우엔 멍 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최대한 신속히 망 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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