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퇴직자·외부인도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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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익명 제보 허용·보복성 인사 금지…불이익 땐 금융사가 정당성 입증 등록 2026-10-14 오후 12:00:05 수정 2026-10-14 오후 12:00:05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 대상도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제보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으면 금융회사가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금융감독원은 14일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조직 특성상 업무 분리와 상호 견제가 어려운 중소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규모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 상한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5억원이다. 상호금융은 농협·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으로 정했다. 포상금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고액이나 피해액,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최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사고금액의 5%, 최저 포상금 100만원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각 금융회사가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금융사고 적발뿐 아니라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중대한 금융법규 위반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이나 위법한 지시를 미리 제보해 사고를 예방했다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자의 신분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실명 중심의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제보 접수와 조사, 포상금 심의에 관여하는 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7가지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파면이나 부당한 징계, 승진 제한, 원치 않는 전보, 성과평가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 해당한다. 제보 후 2년 이내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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