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유동성 격차 뚜렷…“시장조성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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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간매수·매도 호가 차 1% 넘는 종목…업비트 1개·디지털엑스 83개거래 적은 코인일수록 격차 커…“제도 허용만으론 유동성 한계”외부 시장조성자부터 도입 후 실제 거래비용 줄었는지 따져야 등록 2026-10-14 오후 12:44:57 수정 2026-10-14 오후 12:44:57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내 원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공통으로 상장된 종목 중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1% 이상인 종목 수가 거래소에 따라 최대 8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시장조성 제도 도입 검토에 나선 가운데, 제도 허용과 함께 시장조성자의 참여 유인과 거래소별 유동성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비트플래닛)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 등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공통 상장된 108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호가 스프레드가 1%(100bp) 이상인 종목은 디지털엑스가 83개(76.9%)로 가장 많았다. 코인원은 60개(55.6%), 빗썸은 9개(8.3%), 업비트는 1개(0.9%)로 집계됐다. 호가 스프레드는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의 차이를 두 가격의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일수록 거래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업비트 거래대금 기준 상위 10개 종목은 4개 거래소 모두 스프레드 중앙값이 0.2%를 밑돌았다. 반면 하위 58개 종목의 스프레드 중앙값은 업비트 0.365%, 빗썸 0.405%, 코인원 3.175%, 디지털엑스 13.745%로 차이가 컸다. 리서치랩은 이 같은 격차를 시장조성자(MM) 부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거래소별 이용자 규모와 주문 흐름, 수수료 체계, 입출금 제약 등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스프레드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조성 제도의 효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조성자가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관건으로 꼽았다. 거래량이 극히 적은 종목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더라도 시장조성자가 참여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매수·매도 호가 간격을 넓게 설정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면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가 제공하는 보수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시장조성자의 재고 보유와 헤지, 운용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시장조성 제도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회에는 거래소가 매매업자에게 위탁해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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