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1일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다.
![]() |
금융감독원 |
이번 설명회는 최초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이 감사인 미선임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이 법정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코트라와 협력해 법규 위반 예방과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신규 편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신규 편입 기업들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