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차고 있는 1000만원대의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음료에 수면제를 탄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친구가 의식을 잃지 않자 금목걸이를 그대로 들고 도망갔다.
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특수절도·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B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C씨(2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23)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131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흡연을 핑계로 피해자와 자리를 비운 사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피해자의 음료에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수면제 용량을 늘려 한 차례 더 음료에 타 먹였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목걸이를 한번 착용해 보겠다”고 말해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장물을 판매한 혐의 등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강도 실행에 나섰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며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수가 4명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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