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고 세제 혜택 큰 개인투자용 국채, ‘국채 ETF’처럼 샀다간 낭패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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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의 롤링머니] 10~20년간 자금 묶이고 자유로운 리밸런싱 어려운 점 감안해야 8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대상이고,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다(표 참조). 확정급여(DB)형은 빠졌으며, DC형이나 IRP 계좌를 보유한 경우 매수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2024년 6월부터 전용 계좌를 통해 판매됐지만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청약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다.금융상품을 검토할 때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수익률이다. 9월 발행되는 20년물의 표면금리는 연 4.57%에 정부가 얹어주는 가산금리 0.35%가 붙는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 4.92% 금리가 20년간 복리로 적용된다.재정경제부는 이 상품의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을 ‘약 161.3%(연평균수익률 8.1%)’라고 표기했다. 연 4.92%로 20년간 복리 운용하면 원금은 약 2.613배가 되니 누적수익률 161.3%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누적수익률 연평균 8.1%는 누적수익률 161.3%를 단순히 20년으로 나눈 값이다. 이 상품의 연 복리수익률은 8.1%가 아니라 4.92%다. 정부 자료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전용 계좌보다 퇴직연금이 유리그렇다고 연 4.92%가 시시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상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5% 수준이니 예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던 이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세제 혜택도 있다. 일반 예금 이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전용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면 이자 세율은 15.4%로 동일한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면 세제 혜택은 증가한다. 납입할 때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13.2~16.5%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까지 미뤄진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 세율로 정산된다.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90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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