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 등 임대인 대주단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의 임차점포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를 점검한다. 홈플러스에 직접 돈을 빌려준 채권단뿐 아니라, 홈플러스에 점포를 빌려준 건물주와 부동산펀드 등에 자금을 공급한 금융회사까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홈플러스 임차점포와 연관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출 현황과 이자 수취 상황, 향후 대응 계획 등을 파악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수십 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홈플러스의 자가점포 대출과는 결이 다르다. 자가점포는 홈플러스가 차주가 돼 금융회사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 반면, 임차점포는 건물주나 점포를 보유한 부동산펀드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홈플러스는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홈플러스의 영업이 흔들려 임차료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다. 임대인의 현금흐름이 악화하고, 이는 다시 임대인에게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이 홈플러스 자체의 차입금뿐 아니라 임차점포를 고리로 한 간접 익스포저까지 들여다보는 배경이다.
다만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건물 전체를 임차한 곳도 있지만, 일부 층만 사용하는 점포도 적지 않은 데다 홈플러스 외 다른 임차인이나 자산을 함께 보유한 부동산펀드도 있어 위험이 분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점포별 임대차 구조와 대출 만기, 담보 여력, 임대료 수취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금융권 공동 대응이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홈플러스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점포별 영업 중단과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2차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홈플러스나 채권단이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신규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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