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서 최종 의결
연간 최대 30건 수사할 듯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다음주 마무리되면서 인지수사권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척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됨에도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현장 인력과 조직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금감원 특사경은 제도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감원 조사 사건이 특사경 수사로 전환되기까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고발,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3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지체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금감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의결만 되면 증선위와 검찰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조사국에서 증선위를 통해 검찰에 보내는 사건은 연간 70건 정도로, 이 중 약 3분의 1인 20~30건이 특사경에서 수사하도록 배정되고 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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