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통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자별 적립금, 계약건수 및 수수료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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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통계 메뉴상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만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합계 자료만을 제공했으나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별(DB·DC·IRP) 퇴직연금 사업자별 세부 주요 통계(적립금·계약건수·수수료 금액)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신설한 수수료금액 항목을 통해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 수수료금액 관련 세부 내역을 추가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적립금, 계약건수 및 수수료 현황 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다”며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신규 공시를 통해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간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통계 자료를 통합연금포털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 Open API 추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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