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곳 점검
의결권 행사·반대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
13일 운용사 CEO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점검해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 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와 내부 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례로 지목했다.
6일 금감원은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곳이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시한 의결권 행사·불행사 내역 4만6827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 91.8%, 반대율 8.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년 행사율 79.6%, 반대율 5.2%와 비교하면 모두 개선된 수치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 자산운용은 전담조직·의사결정기구·핵심성과지표(KPI)를 갖추고 경영진 면담과 주주서한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운용규모 대비 많은 4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의 찬성 사유를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으로 일괄 기재했고, 점검기간 중 별도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KPI가 없었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3.4%로 대형 공모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았고,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중복기재율이 77.3%에 달했다.
전체 점검 대상 중 121곳(42.4%)은 안건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사유를 적었다. 금감원은 “공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사유 기재, 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미흡 사례 대부분은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신인의무 이행 강화와 주주권 충실 행사 방안을 논의한다. 7~8월에는 공·사모운용사 설명회를 열어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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