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보강
분조위 개최 '월 1회'로 정례화
금융감독원이 설계·판매·분쟁 등 금융 상품 판매의 전 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설명 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고 당국이 실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대거 추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 상품을 은행권 등이 판매할 때 설명 관련 의무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한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상품 설명 의무가 기재돼 있지만, 그럼에도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 가이드라인을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판매될 때 증권사에선 수익률 모의실험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반면 은행은 10년이라 서로 예상 손실률이 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상품 투자 시 손실 규모·확률 등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 뜯어고친다. 금융사가 8개 세부 항목 중 특정 항목에서 '미흡' 혹은 '취약' 등급을 받으면 다음 평가 때 이 항목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당국은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다음 연도 진단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데, 페널티를 받으면 다음 해에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앞으로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분조위는 소위를 포함해 총 6번 열렸지만, 올해는 소위를 제외하고 정례회의만 4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씩 최소 9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가 단순 분쟁 판정만 하던 기능을 벗어나 금융사·소비자에게 여러 해석 사례를 더 풍부히 제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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