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식회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170사,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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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
이날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등을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감리 대상 선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자본시장 대도약 기조에 발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을 위한 엄정 감리를 실시한다.
또한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단축(현 20년→10년)하고 획기적 주기단축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추진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 및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회사관계자는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재임을 제한하고 감사인은 징계시효를 연장(현 3년→5년)한다.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권한(현 금융위)을 조정,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회계감독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와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감리 전 과정에 새 회계감리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 감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로 개방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감사투입시간 등 회계법인별 위험수준을 고려한 감리대상을 선정한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수단을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의 제재를 도입하며 다양화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 공시를 확대해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 추진 및 평가지표를 개선해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170사(전년대비 10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장기 미감리(10년 이상)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해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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