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도 만기 전 매도하면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장기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약 17% 수준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일 금감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채는 발행자의 파산 가능성 등 신용위험이 낮아 통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낮은 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 전에 팔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채는 특히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금감원은 액면가 1만원, 액면·매수금리 3%인 30년 만기 채권을 예로 들며 시장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약 17%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 퇴직자 등 원금 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도 장기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70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권유로 30년물 국채를 매수한 뒤 투자자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권유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매도해야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고정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료비·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는 중도 매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채권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채권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기준금리는 1분기 말 2.75%에서 2분기 말 2.50%로 낮아졌지만,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3분기 2.80~2.95%, 4분기 3.10~3.20% 수준까지 상승했다.
장외채권 거래 때는 민평금리와 실제 매매수익률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는 장외채권을 판매할 때 인건비와 전산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매수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민평금리 기준 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게 돼 초기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금감원은 “장외 채권 거래 시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내채권은 금융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내 거래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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