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방해 목적 '자료제출 거부' 엄정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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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나 감리 방해를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징금 가중 조치는 물론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감리 방해의 경우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실제 금감원은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은폐 목적으로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한 A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7000만원의 과징금 추가 부과 조치와 함께 검찰 통보 대신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리 방해 목적 '자료제출 거부' 엄정 조치 예고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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