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중인 가상자산과 원장간 일치여부를 상시로 확인하는 의무를 법안에 명시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2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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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의 내부통제 절차 강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잔고 검증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관중인 디지털자산과 원장간 일치여부의 상시적 확인의무를 법안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중 승인, 시스템 접근 통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거래소의 자의적 입·출금 차단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입출금 제한 사유에 전산장애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에 동일·유사원인의 전산장애가 반복될 경우 이를 정당한 입출금 차단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관리 강화와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법 시행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와 제재가 가능하도록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률상 금감원의 검사·제재 권한을 규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은행법 수준의 금감원 검사 및 제재권을 법률상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건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 거래소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단계 입법의 방향이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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