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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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말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해당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사용처, 금액, 장소 등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된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4월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
그동안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해 왔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반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등을 분기별로 상세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 확정 이후 향후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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