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당국이 가상계좌를 통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G사에 대한 새로운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PG사를 대상으로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가상계좌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현행 법령상 PG사 가맹점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을 직접 규율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 등 가상계좌 발급 기관 중심의 통제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실제 가맹점과 접점에 있는 PG사에 책임을 명문화했다.
우선 PG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실재성, 재무건전성, 목적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불법거래 사전 차단 장치도 강화된다. 가상계좌는 일회성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가상계좌는 정기 수납 등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산 방식도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간 정산은 내부통제가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명확히 부과된다.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거래 전반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불법거래가 의심될 경우 의심거래 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 도입으로 PG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가상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의심 가맹점에 대한 사후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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