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부터 단체계좌 개설시 계좌명에 '단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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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단체 계좌 개설 시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음절을 부기하도록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데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삼행시 계좌명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실명법에 따라 개인은 신분증 상의 성명으로,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단체명을 짓고 이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금융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망하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임차인은 계좌주명이 계약서 상의 임대인 이름과 같아 의심없이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라는 음절을 부기하고, 송금 시 계좌주명에도 ‘단체’가 표기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계좌로 송금할 때는 홍길동, 단체계좌로의 송금 시에는 홍길동(단체)로 구분하는 식이다. 은행권은 오는 6월 중, 중소금융권은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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