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커스터디 공룡 비트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 공식 진출

1 week ago 21

증권 > 기업정보 글로벌 커스터디 공룡 비트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 공식 진출 해외기업 신설법인 최초 VASP 신고 수리하나금융 25%·SKT 10% 지분 참여기관용 커스터디·지갑 인프라 확대 추진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 [사진=비트고] 미국 주요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회사 비트고(BitGo)의 한국 법인인 ‘비트고코리아’가 해외 기업이 국내에 새로 설립한 법인 최초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인정받았다.비트고코리아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2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및 관리, 매수·매도, 교환 중개 등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이 국내 진출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최초다.특금법상 VASP 신고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대주주 및 임원 적격성 심사 등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검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리될 수 있다.이 때문에 과거 국내 원화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를 인수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처럼 기존 국내 업체를 인수하는 형태의 우회 진출이 일반적이었다.금융당국은 그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과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왔다.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까지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의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이사 겸 비트고 최고수익책임자(CRO)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한국의 규제 테두리 내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검증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것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신고 절차를 밟은 이유”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신고 수리가 개별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의 인프라를 직접 검증해 제도권 내로 수용한 이번 결정은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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