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당시 이사장들과 체결했다. 2017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단체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확약서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음에도 약속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익산 YMCA 측은 A씨가 2017년 8월부터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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