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다녀라” 압박에 퇴사했는데…실업급여 못타는 부당해고, 아직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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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그만다녀라” 압박에 퇴사했는데…실업급여 못타는 부당해고, 아직도 만연 3년간 부당해고 인정 10% 미만‘사각지대’ 5인 미만, 특히 취약 [챗GPT] 최근 3년 7개월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총 8만2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은 9.5%에 그쳤다.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6만8309건이었다. 이 중 판정이 내려진 사건은 34.1%,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31.6%, 취하된 사건은 34.2%로 나타났다.특히 각하된 사건 1700건 가운데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직접 해고를 통보하기보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사직강요·퇴사유도형’이 115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폭언이나 인신공격, 따돌림, 업무 배제 등 괴롭힘과 인격 모독을 통해 퇴사를 압박한 사례는 74건(35.7%)에 달했다.이 밖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하는 ‘구두·즉시해고형’이 38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법 밖 해고형’이 30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신고 보복형’이 28건으로 집계됐다.‘해고 10계명’ 알아둬야 ‘해고 10계명’ 포스터.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 ‘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해고 유형과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수칙을 공개했다.보고서는 근로자 개념 재정립 및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고용승계 의무화 등 현행 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9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고 10계명’도 담았다.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로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퇴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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