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꼭 태웠어야 했나”…경북 산불 피고인 향한 재판부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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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그날 꼭 태웠어야 했나”…경북 산불 피고인 향한 재판부의 질타 지난 3월 경북 의성 고운사 산불 현장 [사진 = 경북도] 지난해 3월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풍이 부는 날 쓰레기를 태운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16일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63) 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그날 꼭 쓰레기를 태웠어야 했느냐”고 물었다.정씨가 과수원 매수인이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쓰레기를 태웠다는 취지로 답하자 재판부는 “그럼 매수인이 실제로 왔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씨는 “그날은 오지 못했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하면 되지 않았느냐”며 “산불을 조심해야 하고 바람 부는 날 불을 태우면 안 된다고 방송까지 하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또 현재는 쓰레기를 차량에 실어 분리배출하고 있다는 정씨 답변에 “그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귀찮아서 그냥 태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검찰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산불 진화를 위해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결과가 워낙 중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극도로 건조한 기후, 강풍,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의 결합 등 정씨가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변론했다.또 “피고인은 쓰레기를 소각한 뒤 물을 뿌려 불을 껐다고 생각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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