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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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억26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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