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한국에 44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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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한국에 446억 배상하라"

입력 : 2026.09.16 18:00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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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억26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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