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50·본명 박혜령) 측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면허 취소 수준' 등 보도에 대해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8일 오전 MBN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새벽 3시 4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매체는 "낸시랭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소속사 메가톤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수 매체에 "(낸시랭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음주 측정을 했다.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다. 만취나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낸시랭 또한 데일리안 등 매체에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인 차로 안전하게 귀가했다. '만취', '검거', '경찰서 행' 등의 표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7일) 지인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 한두 잔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은 부분은 저 역시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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