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시도…쿠데타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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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는 것을 “명백한 내란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민주당의 계획이 헌법 제111조와 제112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헌법기관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주당의 위헌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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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기를 강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명백한 내란죄”라 규명하고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임의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전했다.

또한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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