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유로 빚 못갚으면
정부가 재기지원하는 게 바람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채무자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기를 도와야 한다며 채무조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선동’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융위도 이 대통령 발언에 연일 힘을 싣는 모습이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정부가 채무조정 정책을 강조하는 데 대해 “불가항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신용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잔인하고 야박한 것”이라며 금융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도 대출할 때 심사했고 관리한다고 약속했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책임도 나눠갖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를 통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는 만큼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고의적·악의적인 연체자는 심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으며, 사후 보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체자의 빚을 무조건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 수준을 면밀히 심사해 회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이나 불운으로 무너진 분들이 소수지만 주변에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게 이재명 정부의 ‘사람 살리는 금융’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불량자가 되면 카드 발금,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운데 재산을 숨기고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며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에 대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하는 데 대해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심사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도록 하겠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특례가 8월부터 시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며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재산과 소득을 더욱 꼼꼼히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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