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으로 달라지는 입사 직급…법원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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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에 반영하는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한 사단법인에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A 씨는 2024년 10월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 채용에서,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뽑았습니다.A 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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