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에 법이란 ‘정적 제거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전재수를 향한 면죄부가 오랜 기간 기획된 설계라는 점”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작년 8월 돈을 줬다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려 넉 달이나 수사를 뭉개며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을 벌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 직전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을 자행했음에도 몸통인 전 의원은 놔두고 수족만 기소한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전 의원이 정말 결백하다면 보좌진들이 왜 범죄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인멸했겠나”라고 말했다.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전의 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330만 부산 시민의 심판은 이제 막 막을 올렸다”며 “까르띠에 시계를 찬 손으로 부서진 하드디스크를 감추며 제2의 수도를 이끌겠다는 것은 지독한 오만이자 우롱”이라고 했다.
이어 “전재수 후보는 알량한 불기소장 뒤에 숨어 출마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당장 후보직을 내려놓고 부산 시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하라”라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전 의원을 10일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weeks ago
19



![[속보] 靑, 비서실장 주재 '호르무즈 선박화재' 대응 회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ZA.44116711.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