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일 청와대 앞 최고위…“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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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뉴시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장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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