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종부세 올리면 세입자에 세금 부담 전가 가능성”

2 hours ago 6

국회 재정경제기획원회 위원들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6.10.13 [세종=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가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상이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1.0%인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오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도 60%에서 70%로 높인다.재경위는 종부세가 실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늘려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주택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율 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했다.부동산 양도세 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면서 공제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주택 매각을 미루면서 시장에 나오는 ...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