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조사거부 기업에 매출1%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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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지표 공정위원장 "조사거부 기업에 매출1% 과징금" 업데이트 : 2026.10.25 19:03 닫기 쿠팡·한화 조사불응 논란에'2억이하 벌금'서 확대 주장강제수사권 필요성엔 선그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기업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한화에선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조사에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강제수사권 필요성은 낮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라 매출의 1% 정도로 부과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강제수사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과징금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들을 선진국 표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과태료만 가능할 뿐 형사적 제재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을 매출의 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김유신 기자] Coupang, Inc. Class A NYSE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가 매출 1% 과징금 추진의 계기가 됐습니다. 쿠팡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며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 불응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조사 대응 절차의 정비는 과징금 확대 논의 속 비용과 평판 부담을 완화할 관리 과제입니다. 한화는 공정위의 매출 1% 과징금 강화 추진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방산과 금융 및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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