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용납 불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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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총기를 든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출입구 곳곳에서는 군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입니다. 계엄 해제 일주일 뒤 김현태 당시 707특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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