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권한 확대’ 논란 국회로…청원 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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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세종=뉴시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권한 강화를 골자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4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청원 마감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5만명 동의를 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부동산 정책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견서를 통해 권한이 시·도지사에 집중돼있지 않을뿐 더러 병목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법 체계상 정비사업 9개 단계 중 7개 인·허가권한은 자치구에 있으며, 시는 전체적 조율이 필요한 2개 심의만 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을 평균 69일 내로 처리, 통합심의는 최근 2년간 31일 내 처리했고 가결률도 90%를 상회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구역 지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광역적 도시계획·지역 여건·주민 의사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현장 파악과 소통이 어려운 중앙정부가 구역 지정에 나서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국토부마저도 행정 혼선을 우려한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특별시·광역시의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국토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장의 권한이 중첩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장관의 직접 지정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심의를 지체하는 경우 구청장 등의 보고를 거쳐 장관과 지정권자가 협의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본회의에 부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고 두 개 이상 시·도에 지역이 걸쳐져 있거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기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지정 권한이 분산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원인은 “지역의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며 “중앙부처에 권한을 이관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정책 공백이 발생해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면 민간의 자율적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보복 입법도 우려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채택된 청원 중 국회나 정부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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